금융위 이달 2단계 연장여부 발표예정…"시뮬레이션중"
3단계 땐 금리 0.75%→1.5%… 주담대 한도 줄어들 듯

지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조치의 하반기 운영방향이 이달 중에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으면 7월 이후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대출금리 상승과 규제상 가산금리 확대시기가 맞물려 DSR 산정금리가 동시에 오를 수 있어 차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DSR 기준과 한도축소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지방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중 행정지도 성격으로 추가로 유예할지, 예정대로 적용할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융감독원이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는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앞으로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했지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역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올해 6월 말까지 2단계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단계 적용시 차주들이 체감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변동형 주담대 차주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에서 1.50%로 커진다. 주담대 자체 금리도 상승세다. 당장 오는 15일 발표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무주택자)가 기존 대출 없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6개월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 스트레스 DSR 유예 기준한도는 약 6억5100만원이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가 적용되면 가능액은 약 5억9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변동금리가 0.20%포인트(P) 더 오르면 한도는 5억85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다만 6월 중 지방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7월에 잔금을 치르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이 7월이더라도 종전 스트레스 DSR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선 하반기 지방 주담대 운영방향에 주시하지만 지방 주담대 공급이 이미 감소세인 데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업전략을 급격히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체로 3단계 적용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은행영업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였다"면서도 "1금융권에 큰 부담은 없겠지만 보험사나 저축은행 위주로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