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DSR 원칙 훼손할 수도..."기업들 자율적 관리 노력 확산해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3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월보다 전체 증가폭은 줄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늘어난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단 점을 고려해 자율관리 확산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과 하반기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 9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 6조5000억원보다는 컸다.
주담대는 4조5000억원 늘어 전월 4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3조2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커진 영향이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은 8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 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3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6000억원 늘어 전월 6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증가해 전월 2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신 사무처장은 "6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했다"면서도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규모가 전월대비 다소 감소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담대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신 사무처장은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용대출과 이른바 '빚투'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신 사무처장은 "신용대출의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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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기업 주택자금 지원 성격의 사내대출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임직원 복지 차원의 사내대출은 금융권 가계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고액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합쳐질 경우 차주가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려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 사무처장은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