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케이비스타 대상채권 매입 끝낸 새도약기금…누적 11.7조원

상록수·케이비스타 대상채권 매입 끝낸 새도약기금…누적 11.7조원

김미루 기자
2026.07.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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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6차 매입 현황.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6차 매입 현황.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1조원가량의 매입 대상 장기연체채권을 모두 사들였다. 출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매입한 전체 장기연체채권은 11조7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공공기관, 농협·신협,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2조6146억원을 매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6차 매입을 통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장기연체채권 매입이 끝났다. 매입 규모는 상록수 8만7000명의 7235억원, 케이비스타 1만8000명의 2817억원이다.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채권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1조44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동화회사를 포함한 기타 채권은 1조316억원, 대부업권은 1040억원이다. 농협과 신협 보유 채권은 각각 273억원과 68억원이다.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나머지 채무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1년 안에 채권을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다음 달 13일 시행된 이후인 올해 3분기 중 시작할 계획이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은 총 11조7378억원이다. 대상 채무자는 중복 인원을 포함해 95만7000명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한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회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15개사다. 금융위는 대부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과 문의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1660-070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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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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