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저작권 기관 공동모니터링에 작년 2.6만건 적발
적발 후 수사 연결 안돼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
![[생폴드방스=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 부티크룸에서 열린 영화인과 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배우 김도연, 설경구, 전도연, 이 대통령, 감독 이창동, 정주리, 김민영 넷플리스 아시아태평양(APAC) 콘텐츠 총괄 부사장. 2026.09.07. suncho21@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1608321177852_1.jpg)
한 해 수만건의 불법 저작물 적발·신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4년간 단 6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콘텐츠 육성의 전제가 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수사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접수된 불법 저작물 신고는 2만6255건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1만592건이 접수됐다.
불법 저작물 신고는 2023년 9183건, 2024년 9571건에서 지난해를 기점으로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적발 건수는 5만 5601건에 달한다. 저작권보호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공동 모니터링이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대비 지난해 신고 증가분인 1만6684건 중 1만500건(90%)이 공동 모니터링 실적이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온라인 신고시스템 개선 등으로 신고 접근성이 좋아진 점도 신고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불법 저작물을 찾아내는 대응 역량은 확대되고 있지만 민원 신고가 실제 수사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재발 방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보호원이 최근 4년간 당국에 수사 의뢰한 저작권 침해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 2건 등 최근 4년간 6건에 그쳤다. 6건 모두 자체 파악한 위반 사안으로서 민원 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안이 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단속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직접적인 수사 및 단속 권한은 없다.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 혐의 정보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자체 모니터링 또는 민원 신고를 통해 불법 저작물 적발 역량은 커졌지만 형사 대응 체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K-콘텐츠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불법 저작물 신고와 탐지 실적만이 저작권 보호의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저작물 신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수사 의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행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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