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시청 김 주무관인데요. 시청에서 사용할 차량용 무전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납품가보다 시중 도매가가 저렴합니다. 대신 구매해 납품해주시면 납품가와 구매가의 차액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이같은 신종피싱과 관련해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와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FIU는 지난 6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즉시 계좌 거래정지가 가능토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4일까지 금융회사가 임시 정지한 계좌 49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로맨스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다.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단체 채팅 등을 활용한 목표 달성 팀미션 사기가 847건(약 22%)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는 이 가운데 3750건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임시거래정지했다. FIU는 이 중 1065건의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아직 FIU의 검토가 끝나지 않은 계좌는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을 마칠 때까지 임시거래정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FIU는 금융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권 실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거래정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FIU는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로 통보한 거래정지 계좌를 더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