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 모집에서 기회를 놓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월7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심사는 10월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7~8% 수준이다.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입 효과는 더 커진다. 금융위는 은행 금리가 연 8%라고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연 14.4%, 우대형은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우대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을 더해 만기 때 총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2차 모집부터 가입 절차도 달라진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1월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전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약 7일이 걸리며 신청이 몰리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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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갈아타기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한 뒤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와 국방부는 훈련소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 첫 이틀인 10월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이 아니어서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좌까지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