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면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신한·우리카드 '혁신금융'

보증금 내면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신한·우리카드 '혁신금융'

권화순 기자
2026.10.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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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국인 등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보증금을 내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의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외국인 등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Thin Filer)에게 비대면 절차를 통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증금을 활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별도의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뱅크샐러드는 이용자로부터 대출상품 조건 조회 관련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용자의 신용거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신용점수 상승, 소득 증가 등)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를 대리해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조회해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자동 조회된 대출상품의 조건 등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회사에 직접 접속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모인의 '방한외국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방한외국인이 여권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모인은 최대 100만원 까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만큼, 발행한도 확대로 인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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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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