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사칭해 "돈 돌려드려요"…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렸다

금융보안원 사칭해 "돈 돌려드려요"…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렸다

김도엽 기자
입력 2026.11.06 09:04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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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금융보안원 사칭한 가짜 안내문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금융보안원 사칭 안내문
금융보안원 사칭 안내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금융보안원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확산되고 있어 보안원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보안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피해금 일부를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추가적인 금전 입금을 유도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보낸 가짜 안내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피해금 환급에 더해 15%를 일회성 '특별구제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내세웠다.

사기범은 안내문을 보낸 뒤 피해자 모임으로 꾸민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했다. 사기범들은 돈을 돌려받았다는 글과 이를 축하하는 답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전액을 인출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거나, 사흘 안에 보험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메시지도 올라왔다. 환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같은 채팅방에 초대가 될 경우 상대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환급 후기를 보여주더라도 보험료·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하면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로 신고·상담하고,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별도의 특별구제보조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라며 "환급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보안원 사칭 카카오톡
금융보안원 사칭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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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머니투데이 김도엽입니다. 은행권을 관심 깊게 지켜봅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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