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김동완 새누리 의원,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책 필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의 과도한 세금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의 핵심인력이 5년 만기 시점에 2000~5000만원의 성과보상기금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한 번에 발생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이 월 10만원, 중소기업이 월 30만원씩 5년간 납부할 경우 만기 성과보상금은 2568만원(원금 2400만원, 이자 168만원)이 된다.
하지만 핵심인력이 보상금을 수령할 때 약 300만원의 세금(근로소득세 267만원, 이자소득세 26만원)을 도리어 내야 해서 실수령액은 2275만4000원으로 납입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금액의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보상금을 받는 핵심인력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선 만기 수령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나 분류과세 등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