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연소득 85억 '슈퍼 부자' '세테크'로 전락

노란우산공제, 연소득 85억 '슈퍼 부자' '세테크'로 전락

김하늬 기자
2014.10.10 09:39

[2014 국감]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란우산공제 고소득 부자 소득공제 혜택 제한해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재기 지원을 위해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상위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어 슈퍼부자들의 세테크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사업 재기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매월 적은 돈을 내면서 공제 사유가 생기면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노란우산공제에 매년 30억원을 경상비로 보조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퇴직금 성격이 강한 노란우산공제만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들 준 건데 이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특히 기존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고소득 부자들은 소득세율이 38.5~41.8%(주민세 포함)이므로 사실상 40%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의 소득공제 규모는 평균 245만원, 세금감면은 평균 100만원 정도다.

전 의원에 따르면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 가입수는 2012년 기준 4만2748명으로 전체가입자(22만4410명)의 20%에 달했다. 연봉(근로소득) 1억원이 넘는 소기업 사장은 4877명이나 됐다.

그는 "소기업 사장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대표나 개인병원 원장 등 고소득자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총 863억원의 세금이 감면되었고,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전체의 45%인 389억원이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고,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청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무늬만 소상공인인 고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득 제한을 부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혜택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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