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소상공인 평균 10개월치 매출 해당 금액 낭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강사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이일규 소진공 이사장에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해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를 시간당 20만원씩 총 1억9300만원 지급했다"며 "기존의 내부 지급규정을 무시하고 88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셈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상장기업 대표이사 △공공기관 기관장 △업력 15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등 '가'급 강사에 시급 20만원 지급하고,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마다 15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강사료 체계는 업력과 직급 등에 따라 '나'급은 15만원, '다'는 10만원 등 차등을 뒀다.
하지만 소진공은 규정과 달리 강사비를 일괄적으로 시간당 20만원으로 책정해 결과적으로 8865만원을 과다 집행한 것.
부 의원은 "예산집행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