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표시, 광고하면 허위, 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홈쇼핑이나 예능 프로그램 등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방송이나 케이블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안내하는 등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하는 의사(doctor)와 연예인(entertainer)을 합성한 닥터테이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대인들의 웰빙 욕구가 강해지면서 예전에 비해 건강과 미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업체나 홈쇼핑 채널 등에서 의료인 등 전문가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간접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일부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닥터테이너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연자나 소개되는 치료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소홀하다는 점과 단순히 의사라는 간판 때문에 시청자가 정확한 검증 없이 그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있다.
실제 서울 시내 일부 대형성형외과에서는 상담은 방송에 출연한 유명 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까지 등장했으며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고 신해철씨 사망 후 1차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원장이 종합편성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 패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J 다이어트 기업 담당자는 “전문가는 고객에게 인정 받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우리 역시 다양한 방송 매체 및 홈쇼핑에서의 러브콜을 받아왔지만 현장에서 실제 고객을 만나고 그 고객을 완벽하게 관리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경영 이념과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인지도에 따라 1시간에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받으며 카메라와 방청객 앞에 서 입으로 떠드는 닥터테이너가 아닌 병원에서 환자 앞에 앉아 의술을 펼치는 의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