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강사측 이투스에 50억대 손배소 제기 예정…"기타 피해강사 관련 별도소송도 준비"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 전 강사 우형철씨(강사명 ‘삽자루’) 등이 이투스에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이투스의 ‘댓글알바’(댓글달기 아르바이트)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에 수백억대 민사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투스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스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우씨는 지난 6일 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우씨 측은 “전속계약 파기의 책임이 이투스에 있다”며 위약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씨는 2015년 스카이에듀로 옮기기 앞서 이투스의 댓글알바 의혹을 제기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자 이적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우씨가 계약금 총 70억원 중 5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양측 계약에 따라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이투스 측이 미지급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이투스는 2012년 8월 우씨의 동영상 강의 등 교육콘텐츠를 2년여간 독점판매하는 대가로 우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했다. 이후 2014년 4월 계약금 50억원에 2020년까지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2차 계약을 했다.
강 변호사는 또 우씨 외 다른 강사들과 관련, 50억원 규모의 소송을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이투스 측의 댓글알바로 스카이에듀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에 소속된 피해강사가 1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강사들은 댓글알바와 관련, 매우 분노한 상황”이라며 “비방과 연관된 기타 손해배상 소송사건을 고려하면 1인당 수억 원의 매출손해를 입증하는 점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이투스의 댓글알바 논란 이후 이투스 측이 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까지 더하면 해당 사건은 230억원 규모의 대형 민사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인다. 이투스는 우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지난해 11월 우씨 등에게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이투스에 126억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투스 측은 “우씨 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현재 소송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말할 입장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한편 우씨는 지난 1월 ‘이투스에 촛불을’이란 동영상을 통해 이투스가 일부 강사의 동영상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경쟁업체 강사에 대한 불만 글을 게재하고 조회 수와 댓글 수가 늘어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지난 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투스의 간판 강사 최진기씨와 설민석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