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페이 첫 발]"플랫폼사업자 간 경쟁·결제수단별 금액 차등 등 보완책 필요"

서울시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서울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연내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서울페이가 활성화되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겠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소득공제 40%·교통카드 기능·문화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25일 스마트폰 앱투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카드수수료 '0%'대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인천·전남·경남과 함께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 비씨카드 등 5개 민간 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구체적인 실행동력도 확보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페이'를 발표했을 때부터 한계로 지적됐던 사용유도 인센티브도 늘렸다. 서울페이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페이 이용 시 소득공제율 40%'에 더해 △교통카드 기능 탑재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을 추가했다. 향후 온누리상품권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활용, 할인·포인트 적립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 성공·실패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사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관건인데 그 규모가 신용카드보다 획기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페이의 인센티브가 신용카드의 편리함과 할인·적립 혜택보다 우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서울페이로 소비했을때 40% 소득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으로 7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에서 신용카드(공제율15%)를 사용하면 31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 대신 서울페이를 이용하면 48만원을 더 절약하는 셈이다. 다만 현금영수증도 30% 소득공제로 약 60만원을 환급받는다.
계 회장은 "현금 소득공제율도 높지만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지 않냐"며 "정부의 주도 속에 소득공제 혜택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해 할인·적립 혜택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용 유도를 위해선 사업장에서 결제수단별로 금액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는 가맹점의 카드거래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소비자들이 결제수단별 가격을 다르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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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공제보다 같은 물건이어도 신용카드 거래 시 1000원, 서울페이 거래 시 900원처럼 직접적인 가격 변화를 준다면 사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