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통신판매업으로 충분"…식약처 "영업신고는 필수요소"

한우 등 축산물을 판매해온 공영홈쇼핑(대표 최창희)이 그동안 판매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무허가 판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공영홈쇼핑을 수사하고 있다.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상 식육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채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공기관이 무허가 영업을 한 전례를 찾기 힘든 불명예 사례로 기록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공영홈쇼핑은 올해 초 기타공공기관에 편입됐다.
이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제조사를 허위로 방송에 내보낸 공영홈쇼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 전염병이나 오염 등에 노출될 수 있는만큼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해썹 허위 노출과 별도로 무허가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은 직접 식육을 취급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수위탁 거래에서 납품업차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식육판매업 등록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통신판매업 등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법을 해석하는 식약처의 입장은 다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육식품 포장육 판매가 인터넷 등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해당 유통채널의 공신력을 믿고 구입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축산물에 대한 영업신고는 필수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24조에 따르면 홈쇼핑을 비롯한 인터넷통신판매사업자라 할지라도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공영홈쇼핑의 업무처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 일임에도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행정처리에 소홀해서다. 이 관계자는 "축산물 무신고 영업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소명자료를 통해 2015년 개국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국내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전략적 프로세스를 만드는 등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