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 논의...연말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시행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등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중소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나선다.
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의 후속 조치다. 향후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당정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판매액이나 수량 등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원가절감으로 발생한 이익을 위‧수탁기업이 나누는 성과공유제와 구별된다.
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업이 업종과 경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협력사업형' △유통·IT 기업들이 공동 사업으로 달성한 이익을 콘텐츠 조회 수나 판매량 등에 따라 공유하는 '마진보상형' △대기업이 경영성과 달성에 기여한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형' 등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최대 21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미참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은 등급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구분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적용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등 재무적 혜택을 받는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동반성장주간 심사 후 대통령상 포상 등 비재무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확인‧검증 시스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가 운영한다. 추진본부가 대‧중소기업 간 사전 약정, 협업 프로젝트 등록, 이익공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는 물론 개방형 혁신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품단가 외에 판매량 등에 따른 협업 성과를 중소 협력사에 지급하면서 이들의 혁신 노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는 주로 혜택이 제조업에 쏠리는 성과공유제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