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 건넨 제이에스티나 비서실장 3급 직원 채용..."도 넘은 보은인사" 비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제이에스티나 회장)이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을 중기중앙회 비서실 직원으로 영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중앙회 안팎에서는 ‘최악의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2일 김기문 회장의 제이에스티나 비서실장 출신 김씨를 비서실 직원(3급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돼 법원의 처분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이에스티나 본사에서 김 회장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다.
당시 사건은 금품을 제공받은 기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보하고,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하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인사규정 상 김씨의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받아야지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안팎에선 도를 넘어선 ‘보은인사’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무관한 김 회장의 개인 회사 직원인 데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한 조합장은 “아무리 회장의 회사에서 회장을 모시던 직원이라고 해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인물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느냐”며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참에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외부인사 채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회장 선거에서 임직원의 중립적 자세를 요구해온 중기중앙회가 현 회장 당선을 도우려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외부인사를 채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품선거 혐의를 받아온 김 회장도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