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530억 부담금 폭탄 터질까…행안위 법안소위 '촉각'

시멘트 530억 부담금 폭탄 터질까…행안위 법안소위 '촉각'

지영호 기자
2019.11.21 11:29

일부 의원 반대로 계속 논의…결론 내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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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를 1톤 생산할 때마다 업체에 1000원의 부과금을 물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어 시멘트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530억원(업계 추산, 비용추계서 기준 522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맞게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강원 동해·삼척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시멘트업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일종의 목적세다. 기피·위험·혐오시설 주변 주민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시멘트업종의 과세 신설은 수입을 늘리려는 지자체와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국회의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시멘트업체가 몰려있는 지자체 수장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가 의원들을 만나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처리 여부는 50대 50이다. 대부분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견이 없지만 지난 20일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날 추가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한 보좌진은 "권 의원은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응에서 드러난 충청북도의 행정력을 의심했다"며 "정부 부처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았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시멘트업종 추가에 찬성하는 반면 산업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라'며 법안처리를 유보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안에 함께 논의 중인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은 증액 사안이지만 시멘트업종 추가는 신설 사안이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홍문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시멘트업계의 이중과세 논란을 우려해 계속 논의를 주장했다. 이미 지자체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취할 때 0.5%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둬간다. 여기에 시멘트 생산에 또 부과금을 물리는 것은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과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결론내지 못하면 20대 국회 처리는 물건너간다"며 "반대 의원의 설득이 이뤄진다는 전제로 부과금액을 낮춰서라도 처리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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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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