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팬데믹 선언에 韓 '마이웨이' 자신감, 왜?

WHO 팬데믹 선언에 韓 '마이웨이' 자신감, 왜?

지영호 기자, 최태범 기자
2020.03.12 14:26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242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수는 7755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는 5794명, 경북 1135명, 서울 193명, 경기 175명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3.11/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242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수는 7755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는 5794명, 경북 1135명, 서울 193명, 경기 175명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3.11/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시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팬데믹(대유행)을 선포했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확진자 접촉차단과 외부 유입을 거르는 봉쇄정책과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완화정책을 병행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고 이에 준해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WHO도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확산, 역(逆)유입 차단 강화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대해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윤 반장은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이들 국가에 방문·체류한 내·외국인에 모두 해당된다. 유럽에서 출발한 뒤 최근 14일 내에 두바이나 모스크바 등으로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대본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한 것이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 국가를 확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프랑스는 130명에서 1420명으로 10.8배 증가했고, 독일은 196명에서 1139명으로 5.8배, 스페인은 150명에서 1024명으로 6.8배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2월4일)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지난 10일까지 3432편의 항공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12만2519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이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와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으로 늘어난 11일 서울 코리아빌딩 인근 상가 앞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으로 늘어난 11일 서울 코리아빌딩 인근 상가 앞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콜센터' 대응책,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콜센터 등 집단근무체제 사업장의 코로나19 위험성이 부각되자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을 지정하고 감염관리 책임자를 두는 내용의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집중관리 대상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노래, 함성, 구호, 대화 등 비말감염 위험이 큰 행동을 반복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이다.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사업장은 우선 팀장급 이상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 책임을 부여토록 했다. 감염관리 책임자는 직원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접수 책임을 지며 사업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교육과 홍보, 손세정제 비치와 소독 강화, 주기적인 환기 조치를 해야 한다. 직원에 대해 하루 2회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을 확인하고 외부에서 방문객, 이용자가 올 때 발열체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나 시설관리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이런 직원에는 휴가를 부여하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직원이 진단검사를 받으려 하거나 자가격리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반장은 "고용노봉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것"이라며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유연근무제라든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기본적인 조치들을 노동부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지침이 코로나19 확산세와 비교하면 ‘너무 뒤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침을 보다 세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침을) 변경하거나 강화해 적용하는 것이지 지침이 없어서 관리가 안되고 있던 것은 아니다"며 "보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별도로 선별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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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최태범 기자

씨앗을 뿌리는 창업자들의 열정부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성장의 토대를 닦는 정책의 흐름까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든 현장에서 함께 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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