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정산…319만명은 1인당 9만7000원 받아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92만명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4만8000원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2019년 건강보험료는 2018년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해인 2020년 4월에 2019년 보수변동을 확정한 후 정산을 실시하는 구조다. 2018년보다 2019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은 지난해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더 낸 직장인은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이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월급이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다.
직장가입자 1495만명의 지난해 정산보험료는 2조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 대비 약 7.2%(1만472원)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동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덕분이다.
공단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산보험료를 10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4월에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보다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4월 보험료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오는 5월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 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
또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산정보험료 하위 50% 이하, 그 외 지역은 20% 이하일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하위 20% 초과 40% 이하는 부과보험료의 30%를 경감받는다. 경감 적용기간은 3~5월까지다.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명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한다. 1인당 평균 8만2630원을 경감 받는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가 변동될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