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한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회사 측을 노동당국에 고발했다. 노조가 해외 법인과의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지 2일 만에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이하 이케아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을 쟁의방해 행위로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케아 노조는 지난 2일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 96%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앞서 이케아 노사는 올해 2월부터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3일부터 지침에 따라 요구안을 적은 조끼(등벽보)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등 쟁위 행위에 돌입했다. 사측이 등벽보 제거, 부서 이동근무, 비조합원과의 격리 등을 지시, 적당한 쟁위행위를 제한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노동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회사 측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파업으로 규정하고 당사자를 격리시키는 등 회사 측의 부당한 행위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주장했던 요구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케아는 글로벌 평균 시급 15달러(약 1만7000원)를 지급하지만, 한국에서 최저임금(8590원)을 준다. 주말·특별수당과 식사제공 기준도 비교적 낮다.

또 의무 휴업일을 보장하고 임금배분 구조와 일방적인 스케쥴 편성 개선, 명확한 해고 기준 마련, 무상급식 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윤택 민주노총 이케아 노조 지회장은 "동일노동 차별임금이 적용돼 경쟁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케아 측은 조끼 착용 등 쟁위행위가 고객의 안전·위생에 위협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로지스틱스(배송)과 푸드(식품) 관련 코워커(현장 근무자)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직원과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 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모든 코워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사내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