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반장, 건설기계조종사 고용·산재보험 신고 기능 업데이트

김반장, 건설기계조종사 고용·산재보험 신고 기능 업데이트

중기협력팀 박새롬 기자
2021.06.30 17:08

한국경영원이 오는 7월 건설노무관리 '김반장 프로그램'에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기능을 업데이트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경영원에 따르면 건설업 사업자는 7월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등 각종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경영원은 7월 '김반장 프로그램'에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기능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 4대보험 관리 서비스 '김반장 프리미엄' 회원사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자격 신고를 대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반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회원사의 불편함을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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