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로 결론난 가운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 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일대에서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약 2.5배 낮게 반영한 설계 오류를 비롯해 현장 관리 부실, 감리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피해 주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개별 현장이 아닌 전사적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 없이는 회사의 존립도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사조위 조사 결과와 권고를 반영해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또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책임 관리 체계를 유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민 신뢰 없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계사·감리사에 최대 12개월, 시공사에 최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동시에 지반조사 강화와 다중 아치 터널 3차원 해석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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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와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되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