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조건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선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은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명확히 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의료기관이 해당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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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또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총 62건의 법령 정비를 이끌어내며 지역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왔다.
대표적으로 2020년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안전 기준 부재로 인해 정지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던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해 4년간의 실증을 진행하고,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로봇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에스엘'을 비롯한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809억원, 14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과 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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