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말고 공존"…AI 시대 걸맞는 세무테크 생태계 구축 한목소리

"규제 말고 공존"…AI 시대 걸맞는 세무테크 생태계 구축 한목소리

송정현 기자
2026.07.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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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의도 국회서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세무서비스 선진화 방안 세미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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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니콘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한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왼쪽부터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 남우진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임무혁 한국납세자연대 사무국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사진=송정현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니콘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한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왼쪽부터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 남우진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임무혁 한국납세자연대 사무국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사진=송정현 기자

최근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으로 AI(인공지능) 기반 세무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로 기술을 막기보다 납세자 권익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맞는 세무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전문 자격사가 맡고, 단순 신고 보조와 소액 환급 등은 세무테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무업계는 불법 세무대리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세무테크 업계에서는 AI 기반 세무서비스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은 "이번 논의를 세무업계와 세무테크 기업 간 갈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무테크 기업이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납세자의 재산권과 알 권리를 어떻게 더 촘촘하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알 권리와 서비스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 자격사의 고유 영역과 플랫폼의 정보 제공 영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오인 방지를 위한 표기 기준과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도 논의 주체'…세무테크 제도화 한목소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니콘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한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왼쪽부터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 남우진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임무혁 한국납세자연대 사무국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사진=송정현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니콘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한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왼쪽부터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 남우진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임무혁 한국납세자연대 사무국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사진=송정현 기자

박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서기관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이끌고 있음에도 규제 논의에서는 소수라는 이유나 영리기업이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플랫폼 기업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특정 광고가 세무대리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해외 리걸테크 사례를 소개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세무테크 역시 규제보다 제도권 안에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는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법률·세무 서비스를 쉽게 경험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며 "단순·반복적이고 위험도가 낮은 업무는 AI와 플랫폼이 맡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전문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위험도가 낮은 법률 업무에 리걸테크 활용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도 세계 최초로 소액 사건을 처리하는 자동화 로펌(가필드 AI)을 승인하는 등 기술 혁신을 제도권 안에서 수용하고 있다"며 "세무 분야 역시 전문가와 AI가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한국형 세무테크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플랫폼 책임성 강화도 과제…무분별한 경정청구 개선해야"

한편 세무테크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은 "플랫폼 기업들도 개별 납세자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증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개별 납세자의 공제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5년치 경정청구를 일괄적으로 접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한때 세무서에서는 담당자 1인당 1000~2000건에 달하는 경정청구를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폭증했고, 실제 검토 결과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자격자의 오인 표기와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국민들이 세무테크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이 현행법상 우려되는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국회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국회 유니콘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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