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남는우유 35만톤, 유통기한 넘긴 규제① 과잉물량 산정 기준 평행선…"규제 구조적 재설계 절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26.03.23.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3013302910426_1.jpg)
국내 유(乳)업계와 낙농가가 내년부터 2년간 남아도는 음용유(흰 우유) 10% 이상 감축할 전망이다. 우유 소비 감소와 수입산 무관세 공세로 넘치는 흰 우유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낙농진흥회 측과 생산자(낙농가) 대표 3인, 수요자 측 대표 3인(매일유업, 남양유업, 유가공협회)이 참석한 원유 용도별 물량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향후 2년간 유업계가 사들일 흰 우유 물량을 얼마나 줄일지 협상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양측은 현재 시장 상황이 음용유 물량을 줄여야 하는 '과잉 1구간(과잉률 5% 초과)'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모았다. 과잉 1구간에선 과잉 물량의 10~30%를 대상으로 실제 줄일 양을 협상으로 정한다.
다만 감축의 출발점이 되는 과잉 물량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자(유업계) 측은 운영 규정상 제도에 정해진 음용유 쿼터(88.5%, 194만1000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과잉 물량은 14만4000톤(과잉률 8.0%)이다.
낙농가 측은 제도 도입 후 실제 구매 실적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낙농가 주장에 따라 지난해 음용유 구매량이었던 189만톤을 기준으로 하면 과잉 물량은 9만3000톤(과잉률 5.2%)으로 대폭 줄어든다. 양측의 산정 기준에 따른 최종 감축 규모 차이는 최대 약 1만5000톤까지 벌어진다.
앞서 2024년 협상에서는 양측 입장차로 14차례 마라톤 회의 끝에 두 달 여 만에 타결된 만큼 이번 협상도 장기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 쿼터제 등 과거 기준의 공급 규제를 수입산과 경쟁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하고 규정을 명확히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