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한국 법률시장이 FTA 등으로 빠르게 개방되며 국내외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률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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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등 위법행위는 솔직히 인정해야 시장질서 유지 - 코카콜라·시스템에어컨업체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 "공정거래 마찰은 법률보다 시장을 먼저보고 소통해야" 공정거래는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업은 될 수 있는 한 경쟁을 피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기업의 독과점은 부당한 가격 책정으로 이어지고 품질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필요 이상 하도급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하도급업체의 위기는 부메랑처럼 대기업의 위기로 돌아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시장질서를 지키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 규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이유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정착되면서 독과점 문제는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
-경영권 분쟁 소송…의뢰인과의 스킨십이 성패 좌우 -화우 '기업법무팀', 현장 중심의 '휴머니스트'들로 구성 -기업분쟁, 갈수록 복잡다양화…전문가 양성 시급 상장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3월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주총을 열었고 3월 한 달 동안에만 대기업을 포함한 73개사의 주총이 열렸다. 주총 시즌이 되면 여의도 증권가는 후끈 달아오른다.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실적이 부진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 문제와 배당금 조정을 둘러싼 주주들의 반발 등으로 뒤숭숭한 기업 소식이 수시로 들려오는 것도 이즈음이다. 경영권 분쟁 해결사로 활약 중인 법무법인 화우의 정진수 변호사(49·사진·사법시험 32회)는 분쟁에 휘말린 주주총회장을 '총성 없는 전쟁터'로 묘사했다. "경영권 분쟁 사건은 주로 주총 시즌인 3월을 전후해 벌어집니다. 굵직한 사건이라도 맡게 되면 서너 달 동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죠. 경영권 분쟁은 주주들
- 23년 지적재산권 분야 고집…대한민국 대표 변호사 - 美와 젖소산유촉진제 10년 소송…유전공학 기술보호 -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순환근무제도 보완해야" 지적재산권은 단지 특정기업의 이익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가 정착되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기업의 특허기술은 세계 진출의 확실한 무기이며 막대한 외화 획득의 수단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분쟁에서 질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국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특허를 비롯한 각종 지적재산권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고이즈미 전 총리가 집권한 후 '과학기술입국'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최근 중국은 '과교흥국(科敎興國)',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입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적재산권을 늘려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23년간 지적재산권 분야 한 우물만 권영모(57·사진) 변호사는 1987년 법조계
- 中·日등 해외 6개기업 추가 상장 추진 - 라오스에 한국거래소 시스템 '수출'도 - "한국, 亞금융허브 자리매김 일조할 것" 지난해 9월 한국 증시가 FTSE지수(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에 편입됐다. FTSE지수는 주로 유럽의 투자기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주요 기준으로 참고하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은 무려 3조 달러에 육박한다. 한국이 실물경제에 이어 자본시장 글로벌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2007년 8월에는 중국의 IT전문기업인 '3노드 디지털그룹 유한공사'가 외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이후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이 줄을 이어 올해 5월까지 모두 14개의 외국기업이 상장됐다. 한국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렴한 기업공개(IPO)비용 등의 이점이 이들 기업을 한국 증시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IPO팀을 이끌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38·사진)는 '증시전문 변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30~40대 파트너 변호사들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법인에 입사할 때부터 M&A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집중 훈련을 받은 세대다. 신세대 변호사답게 신선한 감각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강점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태현(38·사진) 변호사는 이들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힌다. 그는 1999년 군 법무관을 마친 뒤 곧바로 김앤장에 입사, 당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던 방송·통신과 인터넷 분야를 맡았다. 외국인 투자가 활발했던 분야라 이때부터 자연스레 M&A 업무를 익히게 됐다. ◇IMF 이후 M&A 1세대 중 선두주자 그는 김앤장에서 4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뒤 2003년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LLM)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학업을 마친 뒤에는 김앤장에서 쌓은 실무와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M&A 분야 최대 로펌 중 하나인 설리반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 뉴욕 사무소에서 2년 동안 일
"기업 인수합병(M&A)은 소송과 달라 완승이란 없으며 완승이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나도 이익을 취하되, 상대방에게도 적절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M&A의 기술이자 묘미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상준(44·사진) M&A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윈윈'(win-win)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M&A가 훨씬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조언했다. 충돌의 지점에서 양쪽의 이익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자가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과도한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M&A를 밀어붙인다면 딜은 깨지기 마련이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만 든다면 딜은 성사될 수 없다"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나가려는 마인드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은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제과의 비비카 인수 '윈윈게임' 롯데제과의 베트남 제과업체 비비카(Bibica) 인수는 합리적인 해결
- 공정거래법 제정 전에 논문 발표…1호 전문가 - "일반기업에 '금지청구권' 줘야 공정거래 실익 커 - 투자자도 기업 공정거래 준수여부 꼭 확인해야 2001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윈도XP를 판매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대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이를 무모한 도전 혹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렀다. 당시는 MS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탑재한 윈도XP의 출시를 앞두고 있던 때였다.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MSN메신저와 경쟁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온 다음은 생존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윈도95가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로 웹브라우저시장 점유율 1위였던 넷스케이프를 산산조각 냈던 상황이 재현되기 일보직전인 셈이었다. 벼랑 끝에 선 다음 측에 소송을 권유한 것은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57·사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였다. 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우리 기업에 입힐 타격을 일찌감치 우려하고 있었던 윤 변호사는 곧장 MS와
- 회사법·상법·증권관계법등 다양한 지식 조율 중요 - 워크아웃제도 전신 '부도유예협약제' 만든 주인공 - "적대적 M&A 더 늘어날 것…전문가 키워야 방어" "기업 인수합병(M&A)이 성사되기까지는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많아 변호사들은 이 분야를 '종합법률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유능한 M&A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들을 조율해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 합니다." 국내 최고의 M&A 전문가로 통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대희(57·사법시험 28회) 변호사는 M&A를 종합법률세트라고 말한다. 회사법과 상법, 형사, 행정, 증권관계법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M&A는 쉽게 말하면 회사를 사고 팔거나 합치거나 나누는 경제활동을 말하죠. M&A가 기업 간에 한정되는 경영활동이긴 하지만 사회 및 산업구조와 인간의 의식구조 변화와 같은 시대적 조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M
상장사를 인수한 뒤 알짜 자산을 빼돌려 껍데기 회사로 만들어놓는 `불법 기업사냥'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경영진이 계열사와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빚을 떠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재산을 횡령하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져 회사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최근에는 기업 사냥꾼을 뺨치는 조폭까지 등장했다. ◇"M&A 선무당 조심해야"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동욱(42·사진)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기업 사냥에 뛰어드는 `선무당'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변호사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주식거래를 통해 큰돈을 번 사람이 많아지자 M&A에 함부로 나서는 이른바 `사냥꾼'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인수합병한 회사는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상장폐지되거나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그야말로 선무당이 기업 잡는 셈이다. "향후 들어갈 방어비용을 줄이려면 거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건설부동산 분야 소송의 특징은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이라는 데 있다. 도급인과 시공사, 하도급 업체, 설계사. 감리회사, 보증회사, 수분양자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적 쟁점도 많고 복잡하다. 소송 분야도 다양하다. 하자보수 소송을 비롯해 공사대금, 용역비, 하도급 분쟁, 건설 관련 영업정지 처분, 벌점 부과 처분 등 행정 소송이 있다. 최근에는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건설 관련 형사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 1호 법무법인 충정의 이범상(50·사진)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2004년부터 줄곧 건설·부동산 소송을 전담하고 전문팀을 꾸려 팀장을 맡고 있다. 연간 50여건의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 건설사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변신한 것은 국내 최초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부터.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검
-파산관재인 'CEO' 마인드로 무장해야 -도산법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자금 압박으로 기업들이 신음하던 1997년 1월. 재계 순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맥없이 쓰러졌다. '한보사태'로 불리는 이 기업 도산 사건을 신호탄으로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졌고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퇴출됐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기업과 금융권 간 부도유예협약을 유도하고 협조금융제도 등을 시행했지만 기업의 줄도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1996년 52건에 불과하던 회사정리사건은 이듬해 132건, 1998년에는 14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회사정리절차로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화의절차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산법 분야가 법률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국내 최고의 '도산법' 전문가로 통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진한(54) 경영대표변호사가
- 불법시장 규모는 수천억원대, 제작자는 1원도 이득없어서야 - 지적재산권 영역 점점 확대, 정기적인 관리해야 피해 방지 몇 년 전만해도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최신 영화를 보며 주말을 보내는 네티즌들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웹하드에서 영화 제목을 입력하면 '금칙어'로 지정돼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개봉 뒤 시간이 흘러 영화 파일이 올라오더라도 DVD 대여료만큼의 돈을 내야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합법적인 다운로드로 편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좋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것은 2008년부터다. 그 해 한국영화인협의회는 나우콤, 토토디스크 등 대표적 웹하드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저작물 유통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법정다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