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한국 법률시장이 FTA 등으로 빠르게 개방되며 국내외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률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이 FTA 등으로 빠르게 개방되며 국내외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률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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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일은 이미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 작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과 성별 고지는 불법이었다. 개정 의료법은 임신 32주 이후 성별 고지를 허용하고 있다. 1987년 의료법에 성감별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 23년 만의 변화다. 의료법 개정 과정은 험로(險路)였다.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한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져 생명이 경시된다는 종교윤리계의 반발에 부딪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법무법인 화우의 전종민(44·사진) 헌법·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태아 성감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임신 후반기에는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의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전 변호사는 당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는데 낙태의 위험성만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다퉈 전문가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는 세계화가 정착된 이후 글로벌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증가와 경쟁국 움직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분야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정책국장 출신인 법무법인 충정의 서석희(54·사진) 변호사(팀장)는 공정거래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공정위에 몸담은 이 분야의 '산 증인'. 시장분석정책국장 출신…공정위 '산 증인' 서 변호사는 독특하고 다양한 이력을 자랑하는 법조인이다. 198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2년 군 법무관 임용시험(5회)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한 군 출신 법률가다. 그가 공정거래 분야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4년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사정 행정관으로 파견되면서부터. 마침 이때 옛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실이 공정위원
"국회 법무보좌관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제를 신설해 변호사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하창우(57·사법연수원 15기·사진) 변호사의 제1공약은 변호사들의 고용 창출이다. 2012년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 수료생이 배출되는데다 법률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연수원 수료 직후부터 개인 변호사로 활동해온 순수 재야출신 변호사다. 전체 변호사 중 80%에 이르는 개인 변호사들의 고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강점이다. 하 변호사는 지난 14년 동안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변협 공보이사를 거쳐 2007~2009년 서울변호사협회장 시절에는 법관 평가제를 처음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변호사 업계의 당면 과제와 사법민주화를 위해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요 공약사항을 들어봤다. -출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른바 '구조조정과 M&A의 시대'를 맞았다. 누가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공격적인 M&A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하느냐가 운명을 갈랐다.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나섰지만 구조조정과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법률가들은 턱없이 부족했고 관련 분야는 법률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한결'에서 10년 넘게 M&A 전문변호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안식 변호사(46·사시 39회·사진)가 기업 업무 분야에 뛰어든 것도 그즈음이었다. "지금은 구조조정·M&A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기업사냥, 경영권 탈취 수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법적 분쟁이 잦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았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미력하나마 기업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기업전문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미 준비된 길…사
- 세계명작 전시 법률 자문…국내 1호 미술법 전문가 - "미술시장 자금규모 폭증…거래방식 섬세한 논의를"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아시리아의 장수 홀로페르네스의 침소에 들어가 그의 목을 내리친 유대인 여성 유디트. 적장의 잘린 머리를 어루만지듯 잡은 채 누운 유디트의 얼굴에, 운명과 살인, 열기와 허탈이 교차할 때. 시간이 멈춰 그림이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디트1'(Udith I)이 지난해 국내에 전시됐다.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이 한국 전시를 마지막으로 해외 전시를 계획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국내 관람객이 오스트리아가 아닌 곳에서 클림트를 감상하는 마지막 행운을 누렸다.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국내 전시에서 만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전시회가 명작의 감동을 전하기까지, 그 이면에는 작품 대여, 운반, 보관, 설치, 철거, 소유권 등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존재한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법무법인 리안의 고문인 이재경(4
자금 조달은 모든 사업의 필수 요소다. 기업은 투자자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도의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해도 통상적 방법으로 자금 조달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cing·PF)은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자금조달 기법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자체가 상환 재원이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인 셈.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대금, 도로를 개설할 경우 통행료를 부채를 갚는 재원으로 쓰게 된다. PF 거래의 특징 중 하나는 관계 당사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분양 사업의 경우 시행사, 시행사를 세운 모기업, 시공사, 대주, 금융기관, 수분양자, 인허가를 관리하는 정부 등이 상호 관계한다. ◇PF 거래자문 800여건 수행…국내 단일팀 최대 규모 때문에 P
- 실명제 법률 제정때 정부 고문변호사 역임 - "법 규제는 최소화…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 일에 미쳐 '셔터맨' 별명…선박금융 1인자 - "기업들 위기 극복 돕는 것이 변호사 역할"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7년째다. 그럼에도 차명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비자금 조성, 탈세와 범죄수익 은닉,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이 금융거래의 실지 명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친목단체가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를 회장 명의로 입금하거나 종중이 보유한 현금자산을 회장 명의로 은행에 보관하는 등의 관행적인 차명 거래도 존재한다. 이를 문제 삼는다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과잉 제재될 우려가 있다. ◇실소유주 개념 도입하려면 사회적 비용 커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51·사진)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금융실명법에 차명계좌의 실소유주 개념을 도입하려면 그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견해를
- 진로 매각·맥쿼리 메가박스 인수 등 자문 - 특유의 '독창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유명 - "상법 회사편 개정 시급…LBO 기준마련을"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법리 문제를 시험문제 풀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학설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지요.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명쾌한 조언 능력이 관건…실질적 '답' 제시할 수 있어야 법무법인 율촌 강희철(54·사진) 변호사는 M&A 전문 변호사의 덕목으로 꼼꼼한 자문과 명쾌한 조언 능력을 꼽았다. 기업들이 판단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답이 없다면 최소한의 권고라도 들려줘야 한다는 게 평소 그의 지론이다. 강 변호사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전 M&A 업무를 시작한 이 분야 선구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60여명으로 구성된 M&A 전문팀을 이끄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국경을 넘어 자본을 이동시킬 때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기업들이 악의 없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나친 제재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조영선(40·사진) 금융 전문 변호사는 법과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 운영의 노고와 애환을 감안해 법을 적용하는 재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거래 규제, 정부 차원의 홍보 필요 외국환 규제는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됐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과거 외환거래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돼 거래가 원천 차단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고 한국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거래가 재개된다. 하루, 이틀
- 전자상품권 인지세 폐지로 유명세…사회 트렌드 조기 대응 주효 - "조세는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두터운 수요…명확한 기준이 중요"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를 조사했다. 개인별로 두 가지씩 전문 분야를 수집한 결과, 전통적인 인기 분야였던 민사나 형사, 행정 등을 제치고 조세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조세 분야가 법률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인식되면서 변호사 업계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조세법규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조세 분야의 법률 수요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조세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조세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전오영(47·사법고시 27회·사진) 변호사는 "조세 분야는 일반 개인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요층이 매우 두텁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조세법은 한 나라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 세계 최대 신안 태양광발전소 건립계약…에너지 전문변호사 - 中 막강한 자금력 앞세워 녹색시장 독점 야심…대처 나설때 - '녹색성장' 정의 명확히 내리고 맞춤형 투자환경 만들어줘야 에너지는 산업의 원천이다. 원료를 가공해야 하는 제조업은 물론 관광과 의료,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의 경우에도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전기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전체 산업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지닌 에너지 시장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가 최대 화두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환경파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 의무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된 이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녹색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내기업의
- 사건발생하면 무조건 현장체험..국제 조사단의 조사결과 뒤집어 - 2005년부터 부동산변호사 변신..국내 최강 김앤장건설팀 이끌어 활주로를 이륙한 뒤 3000피트 상공까지 날아오른 비행기의 조종사석에 류용호(42·사진) 김앤장 변호사가 탑승해 있다. 조종사들이 상승하던 비행기의 핸들을 있는 힘껏 밀어 급강하를 시도한다. 기체 바닥에 있던 먼지가 솟구쳐 오르며 조종사석을 가득 메웠다. 류 변호사의 몸도 역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치솟았다. 이 아찔한 실험은 199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화물항공기 추락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다.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화물기는 3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 추락하면서 48명의 사상자를 냈다. 국제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사고원인은 조종사가 미터와 피트의 고도단위를 혼동해 급강하를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129조에 근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