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한국 법률시장이 FTA 등으로 빠르게 개방되며 국내외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률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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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던 1차 외환위기 때 해외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던 투자 1순위 대상은 한국의 부동산이었다. 당시 해외 투자자들은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매물로 나온 한국의 업무용 빌딩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10여년이 흘러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은 최근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부동산 시장이 잔뜩 움츠러든 데다 가격 거품마저 빠져 기대 수익률이 대폭 낮아지면서 해외 투자자의 발걸음은 거의 끊기다 시피 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실종되면서 국내외 부동산 투자는 빙하기를 맞은 형국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한봉희(52·사진)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외자유입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제조업체를 끌어 들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경험 많은 임차인을 통해 건물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큰 손'들의 투자기법을 배
- 손실 원칙적 투자자 책임, 소비자 부추겨 소송남발 - 결국은 투자자 부담증가, 법원도 금융 전문성 필요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 투자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이 집단화하는 추세다. 집단소송은 고객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 소송의 남발은 금융회사의 운용비용 증가와 금융상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투자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크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지홍(38·사진) 금융소송 전문 변호사는 집단소송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금융 전문가들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소비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송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법원, 금융 전문성 키워야"= 법원 역시 집단소송에
- 에너지가격 높이면 신재생에너지 투자유발 - 의무구매ㆍ배출권 거래제도 국가미래 좌우 - CDM 관련법 치밀하게 만들어 분쟁 막아야 '녹색'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업 경영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기업의 가치관도 '환경문제는 비용이 아닌 수익'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녹색 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법무법인 민의 설동근(40·사진) 환경 전문 변호사는 '녹색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반도체, 휴대폰 등에 이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국가들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높이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현대는 말 그대로 위험 사회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면서 도처에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은 물론 비즈니스에서 보험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 제도와 상품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보험 영역을 탈피해 농작물 재해 보험, 지적재산권 보험 등이 새로 생겼고, 결함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자로 전환케 한 제조물 책임 보험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보장이나 재산상속과 연관된 각종 보험 제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관련 분쟁도 많아지고 있지만 전문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법무법인 충정의 최병문 보험 전문 변호사(42·사진)는 13년째 줄곧 보험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보험 전문팀을 꾸려 팀장을 맡았다. 보험 분쟁 분야의 선구자답게 지금까지 수행한 소송 사건은 300여건에 달한다. 그
"노사 관계를 보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마인드가 노사 관계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죠. 회사가 권위적이면 근로자의 저항은 그만큼 세집니다. 반대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면 사기가 오른 근로자들 자체가 기업의 성장동력이 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주완 노동 전문 변호사(51·사진)는 노사 간 신뢰가 기업 인사(人事)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인사 정책에 학연, 지연, 혈연 또는 검은 커넥션이 개입되면 근로자의 불신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은 재무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 데 비해 인사의 투명성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 노무 분야에 우수 인력을 배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 변호사의 일관된 견해다. ◇노사갈등 심할수록 근본 원인 해결부터= 주 변호사는 2004년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유업체 A사의 파업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파업 장기화로 노사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기업의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중재'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재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대신 분쟁 당사자가 사인(私人)인 중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마음에 드는 중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절차도 유연해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국적이 다른 기업들 간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때문에 중재는 국제 사회에서 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48·사진) 변호사는 인류가 생각해낸 국제분쟁 해결의 가장 현대적인 모델이 중재라고 말한다. 현대의 법률 시장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볼 때 소송 당사자가 분쟁 해결의 장소와 주체, 진행 방식까지 정할 수 있는 중재야말로 가장 소비자 지향적인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소송은 법이 정해놓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중재는 분쟁
"부동산 개발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발전의 한 축입니다. 토지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의 성패는 자금조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Apex)'의 박종백(49·사진) 부동산금융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이더스의 손'으로 통한다. 그의 손을 거치면 척박하기만 했던 불모지는 어느새 '드림타운'으로 거듭나고 그 혜택은 투자자와 사업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대규모 아파트, 경제자유구역개발, 복합테마부동산, 골프장, 산업단지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파이낸싱이 박 변호사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기업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자금을 적시에 조달해야 하는데 금융권에는 좋은 수익처를, 기업에는 성공의 발판을 제공하는 부동산금융 업무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무대를 넘어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아시아권 부동산 개발의 주도권을 잡겠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실적은 눈부시게 확대되고 있다. 초기 임가공과 부동산 개발 단계를 거쳐 이제는 금융 자본시장과 유통 등 서비스 분야로까지 진출하고 있다. 과거 저비용·고효율이 화두였다면 이제는 현지인에게 직접 상품을 파는 현지시장 공략 방법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시장에 한계를 느낀 기업들이 더 큰 소비시장을 향해 해외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양영태(47·사진) 해외업무 전문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소비시장 진출이 성공하려면 '해외지역 정보'와 '투자 전문성'이 반드시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지의 역사를 꿰고 있어야 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네트워크를 갖추고 기업인수합병(M&A)과 금융 등의 전문 지식이 뒷받침돼야 반쪽짜리 투자에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로펌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 차이로 마찰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머징마켓은 법제가 불완전하거나 규제가 복잡한데다 현지 로
- 감세정책 비난 목소리에 철회 '큰문제' - '부자감세'도 경기부양 위해 필요한일 - 세금은 복지기틀 만드는 유일한 수단 - 납세자 손해보는 느낌없어야 조세개혁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를 반대하는 야권이 쓰는 단골 용어다. 정부는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야권은 가진 자의 세금을 줄여주고 서민층의 부담을 늘려 계층 간 갈등을 빚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지방재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비난도 일부에서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59.사진) 조세 전문 변호사는 '부자감세'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경제 활성화'라는 큰 산을 보지 못한다는 입장에 서있다. 그는 세법을 손질할 때 정치권에서 감세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유로 개정을 철회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법을 개정하면서 '부자감세'라는 말만 나오면 다들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율을 인하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냈는데 부자감세 얘기가 나오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투자은행 규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 파생상품의 부실로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500억 달러에 팔렸다. 세계최대 보험회사 에이아이지(AIG)도 굴욕적인 정부지원을 받았다. 대형 투자회사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줄줄이 파산하자 G20은 단기성과에 집착한 투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 역시 금융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투자은행에 대한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진석(46·사진) 금융 전문 변호사는 우리 금융감독기관이 투자은행을 강도 높게 규제해 온 덕분에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 투자은행의 운영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규제 일변도로 몰고 간다면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파생상품 운영이 너무 움츠러들어 있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 외형과 규모의 확장보다 수익성 위주의 성장전략을 우선해야 합니다. 내실 있는 성장은 성공적인 기업구조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KCL 최원현(55)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회사분할과 합병, 합작회사 설립 등 기업구조 개선 기법의 교과서를 만든 1세대 법률 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과거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던 풋옵션과 콜옵션을 통해 기업가치 회수를 극대화하고 주식매매 예정가격과 에비타(EBITDA : 세금.이자 지급전 이익)와의 연동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신기법을 정착시켰다. 또 상환 및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외자유치 등의 방법을 도입, 기업의 이익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산의 '소주시장 진출' 성공 이끌어최 변호사가 10여 년간 전담한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은 기업 구조개선 작업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특히 최 변호사는 두산그룹의 소주시장 진출을 성공시킨 숨은 일등공신이다. 1993년 두산그룹이 경월소주를 인수하자
근대화 이후 정부가 주도해 온 산업정책은 198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거쳐 최근에는 완전경쟁 시장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정경쟁이라는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기업이 운동장에 선 선수라면 공정거래법은 그 경기의 룰과 같은 셈이다. 룰이 공정하게 적용되면 경기의 승패는 오로지 선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은 경제적 강자의 지위남용을 막고 약자에게 경쟁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오금석(46·사진) 변호사는 "공정거래를 또 다른 형태의 규제라고 오인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독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고 능력 있는 후발 사업자가 경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정부의 경쟁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나 공정경쟁으로 이익을 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