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로비파문 정국급랭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국회 파행, 정치권의 반응 등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검찰 수사와 정치적 파장, 각계 입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국회 파행, 정치권의 반응 등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검찰 수사와 정치적 파장, 각계 입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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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은 8일 "이럴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며 "국민들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주례회의를 갖고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의 논란과 관계없이 법적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과 동시에 검찰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장은 과잉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김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과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의원 사무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8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가 검찰의 청원경찰 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압수수색 여파로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입안해 통과시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는 검찰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끝에 회의 1시간여만에 산회됐다. 행안위에는 지난 5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신지호·유정현·이인기,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신지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오만한 검찰 권력의 국회 유린 행위"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자의적으로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수수색 때 의원들의 책상은 건드리지 않고 회계 기록과 관련된 것만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나의 경우 책상 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일명 '청목회 압수수색'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당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 여진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야 공통적이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되도 알기 어렵다"며 "1만원 만 입금돼도 영수증을 보내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통 100만원 이상 후원금으로 들어오면 누구인지 파악해서 고맙다는 전화라도 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검찰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이번 일로 의정활동이 위축되면 안 된다"며 "검찰 출신인 국회의장도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의 중심에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와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여파로 정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8일 소집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시간여 동안 청목회 압수수색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행정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국회의 헌법적 권리가 위협되는 있는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고 나서야 법안 심의와 예산심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이번 사태 직면해서 정상적인 예산 심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여야를 떠나서 모두 동의한다"며 "일단 예산심의 중단할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병국 위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회를 선포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8일 '청목회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나는 물론이고 국무총리도 몰랐고 청와대로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 출석해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청와대의 대포폰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이번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얘기도 있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다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8일 '청목회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현금 전달 증거도 없으면서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박 의원이 "국회가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입법활동을 한 셈인데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부당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7일 일부 의원이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 조사와 의원 11명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목회가 일부 의원에게 영수증을 첨부한 현금 형태로 후원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목회 활동이 통상적인 후원 활동과 다르다고 보고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회의원이 후원회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거나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8일부터 의원실 회계담당 직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 조사한 뒤 G20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정부는 오늘 오전 미국과의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을 앞두고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 없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G20 정상회의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TA협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만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한-유럽연합 FTA 등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FTA와 비교해 균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7일 검찰의 여야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다든가, 지침을 준다든가, 또 개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젼혀 없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도 있는데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진행시키고 그런 게 없으며,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 연장선상에서 그런 게(의혹) 있으면 알아서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또 결과가 나오면 지휘부를 통해서 진행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일상적인 게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실장도 하고 실세로 거의 군림하시다시피 하던 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관련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됐다. 여·야 반응에 다소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앞선 데다 국회 대정부질문 중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점에 여야 모두 격앙된 상태다. 검찰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의원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인 만큼 검찰이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정치 말살 행위"라며 압수수색특별위원회를 구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檢 속전속결에 정치권 당황= 대정부질문 마무리에 여념이 없던 국회 본회의장은 검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덕분에 대정
'청목회 입법로비' 파문의 발단은 청원경찰법이다. 청원경찰은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경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처우는 공무원인 경찰관에 비해 극히 열악하다. 청원경찰은 정년까지 근무해도 경찰의 최하위 직급인 순경 봉급을 받아 왔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각각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은 이같은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정년 등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것.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은 59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근로 3권을 제한한 규정도 삭제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특히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보수를 근속 연수에 따라 재직기관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30년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에 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