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청목회 압수수색 필요성 있었다"

속보 李법무 "청목회 압수수색 필요성 있었다"

김선주 기자
2010.11.08 10:53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8일 '청목회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현금 전달 증거도 없으면서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박 의원이 "국회가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입법활동을 한 셈인데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부당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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