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청목회에 후원금 먼저 요구"

"일부 의원, 청목회에 후원금 먼저 요구"

배혜림 기자
2010.11.07 21:50

이번주 의원실 회계담당 직원 소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7일 일부 의원이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 조사와 의원 11명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목회가 일부 의원에게 영수증을 첨부한 현금 형태로 후원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목회 활동이 통상적인 후원 활동과 다르다고 보고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회의원이 후원회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거나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8일부터 의원실 회계담당 직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 조사한 뒤 G20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로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른 기타 자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디지털 증거가 법원에서 쓰이려면 원본이 제출되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제출돼야 하며 변경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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