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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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2차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어서 효력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와 정치권의 공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자금 논란에 2차확인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확인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채권단에서 이를 소명자료로 받아들일 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확인서'가 아닌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해야 한다고 현대그룹과 채권단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정치권도 나서는 모양샙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서류 제출와 관계없이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쯤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든, 현대그룹에 등을 지든 채권단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에 대한 2차 대출확인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채권단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채권단은 오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주 중 주주협의회에서 최종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만일 채권단이 2차 확인서가 대출계약서나 텀 시트(Term Sheet) 등 기존에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대출계약서만을 인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채권단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법원이 현대그룹이 낸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채권단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소송 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역시 현대그룹이 소송을 내며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MOU 해지 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기회를 줄지도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는 15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소집,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자료제출에 대한 채권단 최종 입장을 정할 주주협의회는 일러도 16일 경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건설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은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들 3개 기관 전원이 합의할 경우 조율된 내용은 주주협의회에 부의돼 최종방향이 결정된다. 가결 요건은 의결권 80%의 찬성이다. 채권단은 현재 법률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채권단은 14일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과 관련해 2차 확인서를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 법률 검토 후 대응방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대그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나티시스은행에서 제 2차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날 오후 늦게 채권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현대그룹은 이번 대출과 관련해 텀시트(Term Sheet)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텀시트 제출을 하지 않을 것임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며 아직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아래 종목에 대한 내용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서 매일 오전 10시50분부터 30분간 생방송되는 기자들의 리얼 토크 '기고만장 기자실'의 '이슈분석' 코너에서 다룬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홍혜영 머니투데이방송 경제증권부 기자 전화연결 현대건설 매각, 오늘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는데? - 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통보한 자료 제출 마감일이 바로 오늘 입니다. 채권단은 "자료제출 시정 요구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 여부와 내용에 따라 법률 검토한 뒤 주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 2000억 원과 관련된 대출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는데요, 나티시스 은행이 아닌 제 3자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채권단은 '대출 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현대그룹 측에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대그룹이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그룹 사이의 마찰에 대해 "대우건설 사태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창 원장은 어제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양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금융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또 지난달 11일 옵션쇼크 조사에 대해서는 "검사역 5명이 홍콩 현지조사 중"이라며 "위법사실 발견 여부는 결과가 100% 나오기 전까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자료요청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1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했던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모두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매각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2일 "현재로서는 주주협의회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자료제출 시정 요구 시한인 14일까지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 여부 및 내용에 따라 법률 검토 후 주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향후 진행방향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채권단은 아울러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실무자 고발을 강행하면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매각 작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등장했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단은 현대그
현대건설의 새주인 찾기가 소송전으로 치달으면서 자칫 법정에서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은 10일 나란히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던 두 그룹의 꿈도, 연내 현대건설 매각을 끝내려던 채권단의 계획도 법원 결정에 좌우될 처지다. 채권단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주인이 뒤바뀔 수도 있다. ◇현대차·현대그룹, 소송카드 꺼낸 이유는=두 그룹이 법원으로 간 것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시한을 앞두고 채권단을 압박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매각업무 실무를 담당한 외환은행 3명을 고발하고 외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 역시 채권단이 양해각서(MOU) 해지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자사에 현대건설을 넘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정은 회장은 10일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모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 자금에 문제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장녀 정지이 현대상선 전무와 함께 빈소를 찾은 현 회장은 20여 분 간 머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다소 어두운 표정의 현 회장은 조문 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승용차에 타기 직전, "네"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양해각서해지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날 현대차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입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
현대건설 채권단이 7일 현대그룹컨소시엄에 참여한 동양종금증권과의 풋백옵션 합의 여부에 대한 소명도 현대그룹에 요청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 14일을 최종 시한으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대출받은 1조2000억원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추가 소명자료 요청을 재차 요구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날까지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 등 충분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에서 양해각서(MOU) 해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요구는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는 현대그룹 자격박탈, 법정 공방 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자료제출 시한으로 통보한 7일 정오까지 현대그룹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 7시 전에 전체 주주기관 의견을 취합해 현대그룹에 공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권단은 지난번에는 요청하지 않았던 동양종금증권과의 풋백옵션 관련 내용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7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문제와 관련, "채권단과 인수자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투명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감독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게 밝혀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금감원장으로 와서 금호그룹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금호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자금의 절반 이상을 빌렸다가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겪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대건설 매각에 대해 "기본적으로 채권단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일에 대해 채권단이 방치한다면 과거 대우건설 때와 같은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또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 "과도한 이면계약이 있거나 레버리지 바이아웃 등으로 매수자가 치러야하는 비용이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당국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