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누구품에..재입찰 가능성도?

현대건설 누구품에..재입찰 가능성도?

신수영 기자
2010.12.14 18:38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에 대한 2차 대출확인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채권단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채권단은 오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주 중 주주협의회에서 최종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만일 채권단이 2차 확인서가 대출계약서나 텀 시트(Term Sheet) 등 기존에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대출계약서만을 인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채권단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법원이 현대그룹이 낸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채권단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소송 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역시 현대그룹이 소송을 내며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MOU 해지 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기회를 줄지도 미지수다.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돼도 자동으로 현대차에 협상권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서다.

채권단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박탈될 경우 채권단 고유재량에 의한 판단으로 예비협상대상자에 새로운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현대차와 협상을 시작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는 방안은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주협의회에서 의결권 80%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며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채권단이 매각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와 현대그룹이 서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쉽사리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말 법원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현대차그룹을 고소한 데 이어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현대건설 인수 관련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잇달아 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 임원을 고소한 현대상선 등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하며 대응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 실무진 3명에도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으나 현대그룹 자료제출에 대한 채권단 결정을 지켜본 뒤 최종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국정조사 등을 거론하며 추가 의혹 해소를 주장, 채권단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현대그룹이 낸 서류가 부실하면 당연히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며 "정무위 회의가 열리면 국정조사를 열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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