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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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현대건설 M&A와 관련해서 추진계획과 주간은행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행은 현대건설의 매각 주관기관으로서 전체 주주협의회를 대표해 이번 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매각은 수십년간 당행의 주요 고객은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같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두 그룹 어느 한 쪽에 한 치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로 MOU체결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OU체결 의무를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습니다. MOU체결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님. 본 계약뿐 아니라 최종 잔금 지급시까지는 종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그 과정에서 자금의 투명성 등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나가면 됩니다. MOU체결로 자금의 투명성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처럼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미룰 하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 본부장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 본부장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 본부장
외환은행은 1일 오후 2시 외환은행 본점에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와 '맞소송'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이미 현대그룹이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그룹은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현대그룹의 차입금 출처와 외환은행의 단독 MOU 체결에 대해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것이 합법적인지를 가려달라는 것.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외환은행은 다른 채권단의 동의도 없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는 등 현대건설 매각 과정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모든 과정이 상식적이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응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프랑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현대
현대그룹이 진통 끝에 채권단과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인수 자금 등의 논란 속에서 일관되게 MOU 체결을 주장해 온 현대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 등 일부 채권단과 현대자동차가 여전히 현대그룹의 인수 자금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주식인수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9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입찰서류상 허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MOU를 체결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MOU는 공정한 결과"라면서 "이제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단 현대는 MOU 체결로 입찰제안서상 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영업일 기준 2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후 채권단과 현
"이럴 바에야 차라리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보유지분을 채권단에서 떼 내 따로 팔아라." 29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전격 체결하자 우리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채권단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다. 당초 채권단은 인수자금 성격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이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MOU 체결 시한인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MOU 체결 여부 등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MOU를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건설의 주거래 은행이자 채권단 내 최대 지분을 보유한 외환은행에 MOU 체결 권한을 위임한 탓에 할 말은 없지만, 분을 삭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MOU 효력이 발생한 것에 이의는 없지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007 작전 처리하듯 이런 식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외환은행이 MOU를 체결
□ 현대그룹 앞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요청 사유 ○ 자산규모 33억원, 당기순이익 9,000만원 규모의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1.2조원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은 통상의 금융 거래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대그룹이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중대한 사항의 누락 등(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 사유에 해당)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외국환관리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조달 목적을 확인해봐야 함 ○ 재계순위 21위인 현대그룹과 국내 시공능력 1위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에서, ‘승자의 저주’ 문제 등 이번 M&A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자금조달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 □ 현대그룹 자금조달 증빙자료 미제출 ○ 합리적 의문 및 우려에 따라 매각측의 당연한 권리로 '나티시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KoFC) 사장이 29일 채권단의 현대건설 MOU 체결과 관련해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MOU 철회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할 것"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정책금융공사 8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OU 규정에 의하면 5영업일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현대그룹이) 이에 대해 불응하거나 자료가 미흡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 할 것이다. 적절한 대처에는 MOU 철회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MOU가 철폐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유 사장의 일문일답. -현대그룹의 관련 자료 제출 기간은 내주 월요일인가? 충분하게 서류를 내지 않으면 MOU 해지 된다는 것은 우선협상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MOU 규정에 의하면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불응하거나 미흡할 경우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때도 불응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 적절한 대처에는 MO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현대건설 인수 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출처로 알려진 자금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MOU체결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한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본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그룹은 앞으로 5영업일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하고, 그래도 안 낼 때는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MOU체결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고 외환은행이 시간에 쫓겨서 합의 없이 맺었다"면서도 "외환은행이 MOU체결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체결된 MOU에 대한 효력엔 이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그룹 자금 조달 과정에 이의가 있고, 법률적으로 봐서 검토하고 소명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또 "현대그룹 소명이 미흡할 경우 주주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의 힘을 빌릴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