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금융당국 조사요청, 맞불 소송 제기"

현대차그룹 "금융당국 조사요청, 맞불 소송 제기"

서명훈, 기성훈 기자
2010.11.30 17:29

(종합)현대차그룹 '전면전' 선언… 현대그룹 '이미 끝난 게임…유감'

현대자동차(674,000원 ▲65,000 +10.67%)그룹이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와 '맞소송'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이미 현대그룹이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그룹은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현대그룹의 차입금 출처와 외환은행의 단독 MOU 체결에 대해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것이 합법적인지를 가려달라는 것.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외환은행은 다른 채권단의 동의도 없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는 등 현대건설 매각 과정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모든 과정이 상식적이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응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프랑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회생에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이 나서야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무고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29일에는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소송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현대그룹이 소송을 제기하고 현대차그룹이 유감의 뜻을 밝히던 상황과 정반대다.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을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000억원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했다"면서 "그럼에도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이 갈수록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며 "결과에 관계없이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모두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기성훈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