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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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 자금 조달 과정에 이의가 있고, 법률적으로 봐서 검토하고 소명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지만 외환은행이 MOU체결 권한 위임 받은 상태다. 체결된 MOU에 대한 효력엔 이의는 없다. 현대건설 관련 기자간담회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양해각서(MOU)체결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현대그룹과 MOU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입찰평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해각서 체결의 주체를 '주주협의회'가 아닌 '주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이라고 밝혔다. 당초 외환은행을 비롯,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운영위원회 소속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MOU체결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결국 운영위는 열리지 않았고 외환은행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MOU체결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외환은행은 MOU체결 발표와 관련해 "주주협의회 규정에 따라 MOU체결에 대한 권한이 주채권은행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오후 4시, 정책금융공사에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의 양해각서(MOU)체결이 성사됐다.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지난 16일 입찰평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과거 다른 인수·합병(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법률검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이 이미 채권단에 제출한 입찰 서류에 허위사항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 될 경우 MOU나 SPA(주식매매계약)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또 현대건설 본계약 체결 시 외환은행을 비롯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운영위원회 소속 채권단에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외환은행 측은 밝혔다. 현재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의결권 권한 비율은 외환은행 23%, 정책
매각작업을 진행중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2010.11.16일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29일 체결. 주주협의회는 과거 다른 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였고,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음.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대그룹이 기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 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음. 따라서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이며, 또한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하여 본건 딜(Deal)의 진행여부를 다시한번 결정 할 것임. 향후 진행일정은 현대그룹이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지분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9일 현대차그룹이 채권단을 압박하자 장중 6만5900원까지 치솟았던 현대건설 주가는 오후 1시42분 현재 6만900원(-2.5%)까지 급락했다. 현대상선은 7% 이상 급락했다. 약세를 보이던 현대차 주가는 JP모건창구를 통해 외국인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반등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의 양해각서(MOU)체결이 성사됐다. 29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2010년 11월 16일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현대건설 인수전에 반격 카드를 꺼내면서 현대건설 관련주들이 요동치고 있다. 현대건설이 강세로 돌아섰고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그룹주도 강세다. 29일 오후 1시 20분 현재 현대건설은 4.0% 상승한 6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증시에서 보합세를 보이던 현대건설은 현대차가 '현대그룹 인수가 철회돼야 한다'는 제기하면서 강세로 돌아섰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입장'발표를 통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자로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면서 현대건설과 현대그룹주가 강세를 띠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 현대상선은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재무 부담이 커 '승자의 저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날엔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하한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의 양해각서(MOU)체결이 성사될지 여부에 촉각이 쏠려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29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과의 MOU체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그룹과 채권단은 당초 이날 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대출계약서 제시를 거부하면서 MOU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앞서 현대그룹에 현대상선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수·합병(M&A)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과의 MOU체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후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MOU 체결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어떤 사항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 채권단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함 -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와 같은 기본자료의 제출마저 거부하는 것은 인수자금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셈임 - 현시점에서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임 - 채권단이 더 이상 현대그룹의 비정상적인 공세에 끌려 다녀서는 안되고,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건설 매각이라는 중차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매각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만약 현재의 상황이 방치되는 경우 현대자동차 컨소시움은 채권단 및 주간사 등에 응분의 법적책임을 묻는 일체의 민, 형사상 조치에 착수할 것임 현대자동차그룹은 29 일「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입장」발표를 통해, 본건 입찰에 관한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입장' 성명서를 통해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은 확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상에 '… 우선협상자 지정의 적격성 여부 등과 관련해 공동매각 주간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설명을 귀행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확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인 서류인 대출계약서 마저 제출하지 않을 리 없다"며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정당한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채권단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1조2000억원의 자금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