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개정… 화두는 역시 '공정·공생'
공정과 공생을 중심으로 한 2011년 세법 개정, 감세 논란, 대기업 세금, 부동산 규제,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경제 이슈와 세제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공정과 공생을 중심으로 한 2011년 세법 개정, 감세 논란, 대기업 세금, 부동산 규제,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경제 이슈와 세제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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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예상대로 다시 살아났다. 다만 공제 방식은 변화된 만큼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고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지만 서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찌감치 연장 방침을 시사해 왔다. 공제 방식은 달라진다. 올해까지 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 25%(체크카드)를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이라는 공제 문턱은 동일하지만 체크(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율이 30%로 높아진다.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또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우대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신용카드로 전통
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일자리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 4가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4가지 방향도 크게 보면 '공정'과 '공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정과 공생 모두 이명박 정부가 집권 말 국정 화두로 제시한 개념들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고용창출 지원 세액공제'는 각각 '공정'과 '공생'을 대표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생발전을 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며 "이달 말 발표될 2012년 예산안, 12월 발표할 2012년 경제정책방향의 1편격"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의 정신을 앞으로 나올 예산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부의 편법 상속·체납자 관리 강화 통한 공정과세=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공정과세의 상징이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총소득기준을 17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금액 역시 연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EITC는 '일하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수급대상자가 해마다 줄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소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EITC를 지원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에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했다. 하지만 소득기준은 2006년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1685만원)에서 변하지 않아 최저생계비 인상 등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수급기준인 1700만원은 올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727만원 보다 낮다. 최저생
앞으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예금하고, 만기 도래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 원금과 이익금(이자+선물환차익)을 지급하는 '엔화스왑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이 제안한 것은 파생상품의 거래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지만 개정안은 이자가 나오는 부분과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했다. 즉, 파생상품 자체가 아닌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상품이나 파생적 성격을 가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엔 한나라당과의 합의도 이뤄져 국회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작년에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이와 유사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의 임투공제 폐지 반대 방침에 부딪혀 고용공제는 임투공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임투공제 이번엔 폐지될까?=정부는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투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투자할 경우 임투공제 4%, 고용공제 1% 등 총 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밖에 투자할 경우에는 임투공제 5%, 고용공제 1% 등 총 6%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정부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투자금액의
앞으로 기업의 임원 등 고소득자들이 퇴직금으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기가 어려워진다. 퇴직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고, 임원들의 경우는 퇴직소득에 공제한도가 도입돼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퇴직소득공제는 고소득 퇴직자나 저소득 퇴직자 모두 똑같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연분연승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연계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이 낮으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퇴직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증가하고, 고소득 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가 규정된다.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여에 근속연수와 0.1을 곱해 정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은 정부 스스로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만큼 논란이 돼 왔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률상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행 이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30%-3%룰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5개월여의 고민 끝에 내놓은 과세 방안은 소위 '30%-3% 룰'이다. 30%는 일감몰아주기의 판단 기준이고 3%는 과세대상이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서 일감을 받은 법인의 매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로 판단했다. 특수관계법인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효과를 보면서 특수관계법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과세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3% 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개인이다. 지분율은 직
글로비스의 최대주주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SK C&C의 최대주주인 최태원 SK 회장 등이 내년부터 증여세를 내게 됐다. 정부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키로 했다. 이밖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심을 끌었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으로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일감을 받은 수혜기업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이 입법화될 경우 상당수 대기업 대주주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8개 기업집단 중 66개 기업이 2000년부터 2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기업 대주주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까.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의한 세수 증대 효과를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너무 많은 가정을 넣어 계산한 숫자이고 개별 사례마다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7일 5대 대기업집단의 주요 대주주들이 내야 될 증여세를 계산한 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280억원, 최태원 SK 회장이 86억원 등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과세 방안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가령 A기업이 2012년 1000억원의 세후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특수관계법인인 B사와의 거래비율이 80%, A사의 대주주 지분율이 50%라면 235억원(세후영업이익*일감몰아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이 맡게 된다. 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체납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되던 체납국세 징수업무 민간 위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을 국세청 본연 업무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국세압류재산공매대행을 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수탁기관이 돼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비롯, 전화나 방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요청하게 된다. 위탁 범위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체납액은 36조7000억 원이며, 이 중 미정리액은 4조9000억 원, 누적 결손처분액은 31조8000억 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납부유도를 위해 매년 관보와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명단을 공개하
정부가 서민경제에 밀접한 품목과 독과점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와 유아용 의류, 과자 등에 붙는 관세율은 평균 3.9%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한 독과점 고착화 품목인 설탕과 커피, 식용유, 타이어 등도 평균 3.9%포인트 내린다. 향료 등 장기간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품목은 기본세율인 5%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정유사 등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0.3%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정유사 등 석유제품 판매자와 주유소 등 구매자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 석유제품을 거래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