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위헌 논란 불가피할 듯

일감몰아주기 과세, 위헌 논란 불가피할 듯

김진형 기자
2011.09.07 15:00

[2011세법개정안]계열사 거래비율 30% 초과 증여세 부과.."증여세 대상 아니다"

대기업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은 정부 스스로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만큼 논란이 돼 왔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률상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행 이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30%-3%룰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5개월여의 고민 끝에 내놓은 과세 방안은 소위 '30%-3% 룰'이다. 30%는 일감몰아주기의 판단 기준이고 3%는 과세대상이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서 일감을 받은 법인의 매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로 판단했다. 특수관계법인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효과를 보면서 특수관계법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과세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3% 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개인이다. 지분율은 직접 보유만이 아니라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분도 포함된다. 대신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감안, 간접출자 대상은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는 계열사 몇 곳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 세법에서 부당거래를 보는 기준이 정상 가격보다 30% 높거나 낮은 경우"라며 "거래비율 3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30%까지는 정상거래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분 3%는 세법에서 대주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재정부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30%를 넘는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대신 증여세를 부과 받은 지배주주가 향후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증여세만큼 과세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키로 했다. 또 개인 대주주 출자 없이 일감을 주는 기업이 100% 소유한 관계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논란 불가피.."헌법재판소 갈 가능성 크다"= 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5개월여의 고민 끝에 과세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법 시행 이후 과세 받은 대주주들의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은 이익 증가에 대해 법인세를 냈고, 대주주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개인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던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효과에 대한) 인위적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혜기업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간 상관관계가 낮고 IFRS 도입 이후 영업이익 산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간주키로 했지만 일감을 몰아줬다고 해도 몰아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증여로 볼 수 없다"며 "필연적으로 위헌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헌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최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며 "최근 법원이 법률상 해석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도 고려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헌법재판까지 가더라도 합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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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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