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로 이익챙긴 대주주·친족, 증여세 물린다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챙긴 대주주·친족, 증여세 물린다

김진형 기자
2011.09.07 15:00

[2011세법개정안]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고용창출공제 확대

글로비스(209,000원 ▼10,000 -4.57%)의 최대주주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SK C&C(305,500원 ▼15,500 -4.83%)의 최대주주인 최태원 SK 회장 등이 내년부터 증여세를 내게 됐다. 정부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키로 했다. 이밖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심을 끌었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으로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일감을 받은 수혜기업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이 입법화될 경우 상당수 대기업 대주주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8개 기업집단 중 66개 기업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하고 있었고 총수 일가 지분은 평균 44%였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매년 영업이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 대주주들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 거래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거나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정치권의 감세 철회 요구를 일부 수용키로 했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과표 500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는 22%의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이 1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기준은 변동될 수 있지만 대기업들은 감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소득세도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의 최고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다만 상속 후 10년간 상속 당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임투공제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현행 임투공제는 수도권내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4%,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1%를 추가로 공제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고용을 유지하는 투자일 경우 3%, 고용증가인원에 따라 추가로 2%를 공제하게 된다. 수도권밖에 투자할 경우와 중소기업은 각각 4%와 2%씩 공제받는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사업주는 채용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대상과 지급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가구에 최대 연 120만 원까지 지급돼 왔지만 무자녀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해 부양자녀수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은 2500만 원, 최대 지급액은 연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정착되도록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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