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과 전쟁'에 세금 동원..관세 낮춰 경쟁 촉진

'독과점과 전쟁'에 세금 동원..관세 낮춰 경쟁 촉진

성세희 기자
2011.09.07 15:00

[2011세법개정안]총 40개 품목 관세 인하

정부가 서민경제에 밀접한 품목과 독과점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와 유아용 의류, 과자 등에 붙는 관세율은 평균 3.9%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한 독과점 고착화 품목인 설탕과 커피, 식용유, 타이어 등도 평균 3.9%포인트 내린다. 향료 등 장기간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품목은 기본세율인 5%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정유사 등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0.3%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정유사 등 석유제품 판매자와 주유소 등 구매자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 석유제품을 거래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판매 분부터 2013년말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매기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연장했다. 출산과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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