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화두는 '공정'과 '공생'

세법개정 화두는 '공정'과 '공생'

김진형 기자
2011.09.07 15:00

[2011세법개정안]감세 철회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무게

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일자리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 4가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4가지 방향도 크게 보면 '공정'과 '공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정과 공생 모두 이명박 정부가 집권 말 국정 화두로 제시한 개념들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고용창출 지원 세액공제'는 각각 '공정'과 '공생'을 대표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생발전을 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며 "이달 말 발표될 2012년 예산안, 12월 발표할 2012년 경제정책방향의 1편격"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의 정신을 앞으로 나올 예산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부의 편법 상속·체납자 관리 강화 통한 공정과세=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공정과세의 상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제시했다. 이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가 입법을 강행키로 한 것은 그만큼 '공정'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색깔을 드러내려 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 것도 공정과세 차원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관리 강화 방안이다. 그동안 기업이 출연해 설립하는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은 각종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초과 금액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통해 공생 발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실제로 세법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 방안이 다수 담겼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세액공제로의 전환,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의 근로소득세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시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 것,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훈련수당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한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율을 인상 적용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도 큰 맥락에서 공생의 범주에 포함된다.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대기업·고소득 감세 철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철회된 것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이다. 물론 정부가 여당의 요구에 밀린 형식이었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나쁠 건 없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왔던 확고한 감세 원칙에 비해 '순순히 백기'를 든 것도 이 같은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42개 비과세, 감면 조치 중 10개를 폐지하고 2개는 축소해 연장키로 했다. 김치본드 과세, 신종금융상품 과세 근거 신설 등은 모두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까지 총 3조5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담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000억 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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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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