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안]체크카드 공제율 30%로 상향,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 추가 공제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예상대로 다시 살아났다. 다만 공제 방식은 변화된 만큼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고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지만 서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찌감치 연장 방침을 시사해 왔다.
공제 방식은 달라진다. 올해까지 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 25%(체크카드)를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이라는 공제 문턱은 동일하지만 체크(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율이 30%로 높아진다.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또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우대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이용하더라도 공제율이 30%다. 총 공제한도인 300만 원 외에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소득공제 우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통시장내 상점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공제금액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액 계산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5% 사용액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안분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배분한다.
가령 총급여가 2400만 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2000만원, 체크카드로 400만원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A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400만원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포함돼 있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1000만원, 체크카드 사용분 400만원 중 200만원을 합쳐 1200만원(총급여의 25%, 4800만원*25%)으로 공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했다.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 공제율 20%, 체크카드 사용액 200만원에 공제율 25%를 적용, 250만원이 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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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사용분' 순으로 공제기준을 충족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중 1200만원 만으로 공제기준인 12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분 400만원은 모두 3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400만원도 30% 공제받는다.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액 400만원은 20% 공제된다. 총 공제금액은 320만원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