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안]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의선 191억·이재용 16억 예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기업 대주주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까.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의한 세수 증대 효과를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너무 많은 가정을 넣어 계산한 숫자이고 개별 사례마다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7일 5대 대기업집단의 주요 대주주들이 내야 될 증여세를 계산한 결과, 정몽구현대차(465,500원 ▼22,500 -4.61%)그룹 회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280억원, 최태원SK회장이 86억원 등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과세 방안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가령 A기업이 2012년 1000억원의 세후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특수관계법인인 B사와의 거래비율이 80%, A사의 대주주 지분율이 50%라면 235억원(세후영업이익*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80%-30%)*주식보유비율(50%-3%))이 증여받은 이익이 된다. 여기에 증여세율에 따라 과세하면 총 113억원을 내야 한다.
이 의원실의 이번 조사는 5대 재벌 계열사 총 364개 기업을 전수 조사해 정부안의 조건을 충족하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이정희 의원실이 계산한 산식에는 각 대주주들이 간접출자를 통해 보유한 비율은 계산의 편의상 제외돼 있고 세후영업이익은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인 20%를 세전 영업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간주해 실제 과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또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법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거래 실적과 지분율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총 238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 회장은 글로비스 지분 20.29%, 현대엠코 10%, 이노션 지분 20%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비중은 약 50%~80%에 달한다.글로비스(211,500원 ▼7,500 -3.42%)의 최대주주인 정의선 부회장도 19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
SK C&C의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은 86억원, 이재용삼성전자(178,400원 ▼11,200 -5.91%)사장은 약 1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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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주주들이 보유한 자산에 비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증여세 부과 기준을 해소하지 않으면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작다고만 할 수도 없다.
또 간접출자를 통해 보유한 지분까지 감안하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대주주가 직접 출자한 지분만을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비율과 직접출자비율을 더한 지분율을 실제 지분율로 간주키로 했다.
이정희 의원은 "정부안은 몰아주기 비율에 특별한 근거 없이 3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부의 증가액과 비교하면 증여세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몰아주기 비율이 편의상 기준인 30%를 넘으면 전액을 과세하되 대주주들이 몰아주기를 줄이도록 최소한 5% 정도의 지분율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