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법 제정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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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한다. 이들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주요 그룹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부행장 등 미등기 임원이지만 업무집행책임자일 경우 임면할 때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정은 업종 간 규제차이를 넘어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대주주의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6개 업권(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지주)에 모두 도입하고 주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심사를 하듯이 대주주의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보험사와 여전사의 입장에서는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게 된다
은행 부행장이나 부행장보(상무) 등 비등기임원(집행간부)의 자격요건이 등기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2013년부터 순차 시행되는 은행 건전성 국제기준인 바젤Ⅲ에 맞게 은행 자기자본에 보통주 자본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등기임원인 은행 집행간부들에게도 등기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집행간부의 범위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행장, 부행장보 등 임원으로 인정될 만한 직함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집행간부가 금고 이상 실형(5년)을 받거나 적기시정조치 책임(2년)이 있으면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현재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임원급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국내은행 171명, 외은지점 1251명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다만 임원 자격요건 강화는 법 시행 후 새로 선임되는 집행간부들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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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집행임원 이사회 의결로 임면
보험사도 대주주 적격성 주기적 심사. 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