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법 제정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정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료 2011.12.15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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