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그룹 대주주에 직접 제재 가한다

금융당국, 대그룹 대주주에 직접 제재 가한다

박재범·박종진 기자
2011.12.15 15:20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정]보험·카드사 등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재안 도입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한다. 이들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주요 그룹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부행장 등 미등기 임원이지만 업무집행책임자일 경우 임면할 때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정은 업종 간 규제차이를 넘어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대주주의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6개 업권(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지주)에 모두 도입하고 주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심사를 하듯이 대주주의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보험사와 여전사의 입장에서는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게 된다. 금융투자업은 유지의무만 있었지만 이번에 구체적 심사규정까지 만들어진다.

이 경우 보험사와 카드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국내 주요 대그룹들의 대주주 적격성이 금융당국 심사·제재 대상에 포함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은 대주주가 자격이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요건충족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한다.

예컨대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이나 대주주인 주요그룹 총수가 범죄 등에 연루될 경우 의결권이 정지당하고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만 할 수도 있다.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부행장처럼 미등기 임원이더라도 업무집행책임자는 임면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게도 사외이사 자격(결격) 요건을 준용하고 주기적 감사활동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지주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시키는 등 사외이사 독립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은 국회통과 후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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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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