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공개
서울시 뉴타운 정책의 변화와 해제, 일몰제 도입, 매몰비용,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정책 추진과 갈등, 시민 주거권 보장 등 뉴타운 관련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뉴타운 정책의 변화와 해제, 일몰제 도입, 매몰비용,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정책 추진과 갈등, 시민 주거권 보장 등 뉴타운 관련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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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비용 놓고 '조합 vs 시공사'간 갈등 불가피 - 서울시 "사업 불발 시공사들도 책임져야" - 건설사 "추진비용은 대여자금, 포기못해" 서울시가 지난 30일 발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부담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수천억원대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데 대한 일부의 책임을 시공사가 져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대해 건설업체들은 조합이 사용한 추진 비용은 시공사가 대여한 자금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31일 시는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도 매물비용을 공공이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도정법에는 추진위원회 해산시 법정비용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줄 수 있도록 했지만 조합 해산에 따른 비용
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과 정비사업 가운데 일정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적용된다. 서울시가 30일 내놓은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 따르면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일몰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일까지 3년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2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3년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2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까지 3년 등 각 단계별 정해진 기간 동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적용된다. 대상 사업장은 전체 1300개 뉴타운·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702개소로 파악됐다.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추진위·조합설립 승인이 떨어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던 정치권도 반성하고 문제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대회의실에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께 시정책임자로서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기존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의 사업 관행은 완전히 바꾸겠다"며 "사람중심의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이 내놓은 뉴타운·정비사업 정책구상에는 △현재 61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주민들과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반 여부에 따른 뉴타운 해제여부 결정 △정부와 국회의 뉴타운에 대한 책임과 매몰비용의 분담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박 시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의 일문일답. -610개 실태조사지역 중에 연내 해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추진주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건설주들은 30일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610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영향이다. 이날 GS건설은 2.18% 내린 9만8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림산업은 1.82% 떨어졌고 현대건설은 2.7% 하락했다. 대우건설도 소폭 약세를 나타냈고 현대산업은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다. 한라건설, 태영건설, 풍림산업 등 중소형 주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건설업종은 전거래일 보다 1.8% 하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정비사업구역 1300개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 610개를 수습대상으로 지정해 주민이 원할 경우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과다지정됐다고 판단되는 수습대상 610개 구
(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도입한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이 사업 추진 10년만에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가 주민 갈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다수 지역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성을 노린 종(種) 상향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 지역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을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들은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ㆍ정비사업 대상인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곳)과 갈등조정 대상(866곳)으로 나눈 뒤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 및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뉴타운 재정비 대상 지역의 절반가량이 원점
서울시가 시내 610개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의 해제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해제구역의 매몰비용 부담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통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지만 조합이 설립된 한 뉴타운(조합원수 2000명)의 경우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비용 분담을 놓고 정부, 서울시, 주민, 시공사 등 이해관계인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법정비용에 한해 해제구역의 매몰비용을 분담할 수 있지만 뉴타운이 남발된 것은 국회와 정부도 제 역할을 못한 만큼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1300개 뉴타운·정비사업구역 중 과다지정된 610개 구역을 수습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83개 구역과 정비예정 234개 구역 등 317개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내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기존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사업은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뉴타운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겨울철 한밤의 기습철거로 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타운 대책의 기본 골자로 61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주민들과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반 여부에 따른 뉴타운 해제여부 결정, 정부와 국회의 뉴타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의 분담을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610개 실태조사지역 중에 연내 해지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 ▶연내 해지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연내 해지할 예정이고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8월말까지 조사 후 설정할 예정이다. -해제하려면 하한선이 30%로 정했는데 30%로 정한 이유가 있나. 계속하려는 지역도 의사표시를 다시 받아야 하나. 책임분담을 정부도 해야 한다며 비용분담 하라고 했는데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2011년 10월27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개발을 하고 원주민들이 남지 못하게 되는 방식은 좋은 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뉴타운, 대규모 개발 방식을 개선해 인간적인 개발 방식으로 해야 한다" ▲2011년 11월10일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뉴타운 얼마나 심각한가. 머리가 아프다. 서울시장과 공직자들이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장을 둘러보는 것 중요하다" ▲2011년 11월16일 취임사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하는 뉴타운사업은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내가 대머리가 된다면 아마 뉴타운 때문일 것이다" ▲2011년 12월1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문제는 100%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적어도 상당수는 어느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과제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모범을 남길 생각이다." ▲2011년 12월22일 뉴타운 3차 청책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서울시정 최대고민 뉴타운 후속대책 말하고자 한다. 취임 후 바로 뉴타운의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 들었다. 아울러 방안 마련 위해 시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사업 조정위원회, 강등조정위원회 구성했다. 오늘 발표하는 뉴타운 방안은 많은 분들의 머리 맞댄 결과이다. 구청장 TF 대표해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나와 있다. 하승규 주거재생위원관, 권광중 준비사업 갈등조정위원장 나와 있다. 세 분 모두 많은 노력했다. 참석해줘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섰다. 서울을 투기광풍과 공사장으로 뒤덮었던 뉴타운 10년 역사를 뒤집는 날이다. 주거재생의 다짐과 청사진 제공하는 날이다. 뉴타운과 재개발 모두 1300여곳이다. 서울은 아수라장이 됐다.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뉴타운이 있었나.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정치인들 누구나 표를 위해 선거공약 남발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는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개 구역에 대해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정해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의 뉴타운 정책은 기존 소유자 위주에서 세입자와 영세 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1300개 중 610개 추진·해제 여부 결정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아파트재건축 제외)가 과다 지정됐다고 판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추진을 지원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구역의 경우 실태조사를 벌여 토지등소유자의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에서 세입자 및 영세 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뉴타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출구전략은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뉴타운 사업은 공공관리 등 보다 행정지원을 강화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해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전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 구역과 갈등조정 대상 구역으로 나누어 대상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은 1300개이다. 이 중 434개
서울시가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가 참여하는 방안과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장, 강제철거시 거주민의 인권 보호 등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람이 우선하는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다는 박원순 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혁신적으로 주거권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미 유럽 등 선진국이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된지 15년 대외 무역규모 1조 달러(순위 9위)에 달하는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개발 관련법 체제가 소유자 중심으로 돼 있어 거주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시민의 주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