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에서 세입자 및 영세 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뉴타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출구전략은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뉴타운 사업은 공공관리 등 보다 행정지원을 강화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해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전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 구역과 갈등조정 대상 구역으로 나누어 대상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은 1300개이다. 이 중 434개 구역은 이미 준공됐고 나머지 866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이다.
이들 866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촉진)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 구역을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객관적인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 추진과 해제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구역 610개소 중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83개소와 정비예정구역 234개소 등 317개소는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에 앞서 10~25%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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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구역이 뉴타운·정비구역 해제를 원할 경우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1/2~2/3의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와 추진위 및 조합의 취소는 관할 자치구 단체장이 맡게 되며, 시장은 실태조사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구청장의 구역 해제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사업 해제 요건인 토지 등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4월 중에 열리는 시의회에서 조례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진척이 더딘 뉴타운 사업 구역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일몰제는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다.
예를 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2년을 넘기고도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비구역 지정예정일에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2~3년의 일몰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런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