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내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기존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사업은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뉴타운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겨울철 한밤의 기습철거로 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타운 대책의 기본 골자로 61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주민들과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반 여부에 따른 뉴타운 해제여부 결정, 정부와 국회의 뉴타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의 분담을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610개 실태조사지역 중에 연내 해지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
▶연내 해지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연내 해지할 예정이고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8월말까지 조사 후 설정할 예정이다.
-해제하려면 하한선이 30%로 정했는데 30%로 정한 이유가 있나. 계속하려는 지역도 의사표시를 다시 받아야 하나. 책임분담을 정부도 해야 한다며 비용분담 하라고 했는데 정부의 분담 비율이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실태조사가 충분치 않아 지금 답하긴 어렵다. 조합이 결성되면 해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에 비용도 크다. 중앙정부 부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도시정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해제지역의 30%이상 동의 근거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다. 30%라는 것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를 75%선으로 보고 정한 것이다. 30%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이 충분히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인감첨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겠다. 실태조사 방법과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하겠다.
-도정법 개정안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를 시작해도 서울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뉴타운을 그대로 추진하는 지역에서도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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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적법세입자와 비대책 세입자를 75:25로 봤다.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자체만 해제하는 경우에 추진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서울시도 일정 부분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모두 부담하기엔 큰 액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타운의 크나큰 고통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도 결코 국회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가 뉴타운 관련해서 정부에 법 개정 등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시기와 방법이 있나. ▶지난 번 도정법 개정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개정이 더 돼야 한다. 비용문제도 포함돼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재개발, 도시재생의 뼈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식까지 담을 개정안이 마련되려면 서울시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하고 국회도 논의할 시간 필요하다. 지난 시대의 도시재생, 재개발의 크나 큰 잘못이 법조문 몇 개가 달라진다고 변하지는 않는다. 공공의 개입, 공공성의 확대 등 엄격한 원칙이 포함돼있는 법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서울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옆 지역은 해제가 되면 기형적인 모습이 될 텐데.
▶시행에 되는 곳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문제가 없다. 시행이 되지 않는 곳의 정비는 시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 국가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전체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토지를 조정할 계획이다.
-주거권 강화에 대한 방안들 나와 있는데 임대주택 건립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나.
▶5만가구로 예상한다. 뉴타운 이주민 중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10%정도 된다. 이 정도 수는 수용가능하다고 본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체 매몰비용에 대한 추산치는 있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사용비용이 구역마다 다르다.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법적근거가 있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추정이 어렵다.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정부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나. 차상위계층도 임대아파트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임대아파트의 문제는 적법세입자에 대해서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설립 인가단계까지 사회적 보존비용을 낼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논란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하니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