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영세상인 숨통 트일까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강제휴무, 전통시장 보호 정책 등 유통업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강제휴무, 전통시장 보호 정책 등 유통업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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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에 본격 나선 것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상징성에 무게감을 두는 모습이었다. ☞ "대형마트 영업제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 참여하기 9일 광진구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온 서종대씨(54·남)는 "장사하는 서민들이 대형마트나 SSM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동네 영세 수퍼마켓과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정책의 상징성에 특히 높은 점수를 줬다. 시민 대다수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광진구의 한 SSM 인근에서 작은 가게를 16년째 꾸려온 정영배씨(남·59)는 "하루 이틀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어딘가"라며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제 최소한 밥은 먹고 살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주일에 1회정도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2회 강제휴무제 시행방안을 발표하자 시민들과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불편하지만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인 반면 인근 영세상인들은 '환영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입장이라 상대적인 '온도차'가 드러났다. ☞ "대형마트 영업제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 참여하기 ◇시민들은 '환영반 불만반'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형마트를 찾은 회사원 박모씨(25·여)는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쉬지못하고 근무하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의 휴무를 가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또다른 대형마트에서 만난 김모씨(75)는 "한달에 2번 정도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며 "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꼭 시행해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부 임모씨(59)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웃집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좋아했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은 물론 부산과 인천 등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 빠르면 3월부터 대형마트 강제 휴무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법 개정안 공포직후 16개 구·군에 내려 보낸 상태다. 부산시는 다음 주 중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27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는 대로 16개 구·군 단위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다음달 초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와 부산 등에 이어 인천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에 나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남동구 등 10개 구·군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무일 등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통해 영업시간과 휴무일 등을 논의한 뒤 늦어도 4월까지는 구·군 조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군 조례가 완료되면 인천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2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 등 47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또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을 위해 인천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대형마트 대표들은 영업시간 제한에 관해 소비자의 편익과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로 협조를 요청했다. 대표들은 9일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대표들의 요청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와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형마트업계가 농민과 지역사회 등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달라"면서 "가격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유통비용도 줄이면서 생산농가도 돕고 물가도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표들은 "농민과 지역사회 등과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한다"며 "최근의 어려운 서민 물가 등의 상황을 감안해 유통구조 개선과 물가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형 할인점 휴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마트 64개, 기업형 슈퍼마켓 267개 점포가 월 2회 강제 휴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할인점에 한 달에 한두번 강제 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